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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1.21 11월 21일 Car-Life 뉴스 브리핑!
Car Life News Clipping2012. 11. 21. 10:29

안녕하세요! 

일상에 발을 딛고 이상을 향해 달려가는 '일상'주의자! 조현민입니다.

어제와 오늘 오전의 카-라이프 관련 주요 뉴스 브리핑 드립니다.

 

< 11/21 () News Clipping >

 

1.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정비

지식경제부가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연비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방식에 맞춰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측정을 인정하는 기본 골격은 유지되지만 제작사의 자체측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양산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엄격히 시행되고 사후관리 결과 또한 공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6종이 연비 3% 이상 부풀려

앞서 안내 드린 내용의 연장선 상에서….

지식경제부가 20일 공개한 '2012년 양산차 공인연비 사후 관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인연비 사후(事後) 검증을 마친 21개 차종 가운데 6개 차종이 공인연비보다 실연비가 3%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공인연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국내에서도 들끓기 시작하자 정부는 내년부터 자동차 연비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5% 이내의 오차는 공개하지 않았던 방침을 바꿔 사후 검증 결과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연비 오차 허용 범위도 5%에서 3% 이내로 축소되고, 연비 측정 대상도 시판 모델의 10%까지 늘리기로 하였답니다.

이 정도로 강화하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3. 자동차 연비 검증 강화, 실효성 있을까

또한 위 기사를 이어 받아 연장되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연비 검증강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밝힌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차 연비 제도개선 방안에서 공인연비 측정 방식 자체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과 미국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연비 측정을 스스로 하는 ‘자가인증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보다 신뢰성 있는 연비측정을 위해서 유럽연합(EU)처럼 인증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경우 연비를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500만원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4.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 택시에서 안전벨트 의무 착용

오는 24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를 비롯해 각 지자체가 관할하는 도로법 상 도로를 이용할 때는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적용차량은 차량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ㆍ시외버스를 비롯해 전세버스나 일반ㆍ개인택시, 장의차량 같은 특수여객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중 일반ㆍ개인택시는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 한정해서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구요.  

주행 중 안전벨트 꼭 착용하셔서 불의의 사고 시에도 피해를 줄이고, 미착용으로 단속되는 일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

 

5. 비상!! 자동차 보험사기…대응은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갑작스런 사고가 나면 운전자들은 당황하기 쉬운데요.  

자동차 보험사기를 노리고 사고를 낸 사기꾼을 감별해 내고 대응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사전에 인지한다면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6. [기고] “자동차 바꿔줘”/류병운 홍익대 법학과 교수

레몬법(Lemon law)을 아시나요?

미국 구매자의 경우 신차가 같은 문제를 반복해 일으키면 교환해 주는 이른바 ‘레몬법’(Lemon law)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국내 구매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몬이 오렌지 같으면서도 너무 시어 먹기 어렵다’는 것에 착안해 유래된 레몬법은

품질과 안전기준에 반복적으로 미달하는 자동차, 즉 ‘레몬’의 구매자에게 제작사가 교환이나 역구매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도 속히 레몬법을 도입하여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없애야 한다’는 홍익대 법학과 교수의 기고문이 관심을 끕니다

Posted by 조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