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의무착용'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1.02 1월 2일 Car-Life 뉴스 브리핑!
  2. 2012.11.21 11월 21일 Car-Life 뉴스 브리핑!
Car Life News Clipping2013. 1. 2. 14:23

< 01/02() News Clipping >

 

1. 2013 계사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올 해부터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며, 자동차 가격 역시 인하 전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FTA 덕분에 2,000㏄ 이상 자동차는 개소세가 1% 떨어진다고 하며, 수입차 관세는 줄어듭니다.

최고속도 제한장치 적용 대상 확대,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와 3점식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자동차 안전성 평가 기준 강화 등 2013년 들어 달라진 자동차 관련 제도를 모아 놓은 기사입니다.

다양한 변경 사안들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칼럼]2013 자동차회사에 바라는 것은 '서비스'

2013년에는 자동차 회사들의 서비스가 보다 개선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칼럼입니다.

아래 문장이 유독 눈에 띄네요.

“기업 이미지의 좋고 나쁨은 여기서 갈라진다신속한 조치와 최선의 대안은 기업 이미지를 높이지만 별 것 아닌 것처럼 포장하다 들통나면 이미지는 바닥에 떨어진다.

비단 제조회사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말을 핑계로 잠시 느슨해졌던 마음을 다잡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고삐를 단단히쥐어야겠습니다.

 

 

3. 사설/칼럼 : 2013 자동차산업의 변화를 예상한다

2013년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한 친숙한 김필수 교수의 칼럼입니다.

수입차 점유율의 지속적 상승 예상과 함께 국내 메이커에 대한 우려와 기대하는 점,

보다 소비자 중심적인 가치에 입각한 전략을 수립해 줄 것 등에 대해 주문하고 있습니다.

 

 

4. 새해 보험료 오르나…손보사 적자 `눈덩이'

그 동안 각종 할인 정책 남발과 예상치 못한 12월 혹한기 피해가 겹치면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새해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급해진 손해보험사들이 1월부터 자동차보험 경영개선 특별대책반 운영에 들어갔으나 적자폭을 개선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당면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만나보시죠.

 

 

5. 혹한기, 자동차 관리 이렇게…10계명

차량에 연료는 가득 주입하고 다니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

평상시에는 연비 등을 감안하여 굳이 가득 주유하고 다닐 필요가 없지만, 혹한기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하네요.

 

1. 자동차 동상(凍傷) 예방은 부동액 점검부터.

2. 물과 부동액은 6:4로 혼합하면 영하25도까지 이상 없다.

3. 부동액 잘못 교환하면 겨울철 차량화재의 원인

4. 배터리도 생일이 있다- 교환시 제조일자 확인

5. LPG차량은 스키장 같은 한랭지역은 그 지역충전소 이용.

6. 혹한 경유차의 복병 - 연료필터를 점검한다.

7. 겨울철 브레이크 사용은 봄, 가을과 다르다.

8. 연료는 가급적 충분히 보충한다.

9. 블랙아이스(Black Ice) 도로의 연쇄추돌사고를 조심한다

10. 주차는 해 뜨는 동쪽이나 벽쪽, 옥내나 지하 주차장 이용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에서 제안하는 혹한기 차량관리 10가지 방법’을

기사와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6. [신년사]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전문

오늘 오전 있었던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의 신년사가 자동차 관련 뉴스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올 한해 현대차그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그룹의 리더가 밝힌 내용이니,

참고해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7. [기획]자동차, 2013 내수 기상도④ 수입차-일본

2013년 내수 기상도 이번엔 일본편입니다.

일본 수입차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예상했네요.

▲토요타-대체로 맑음  ▲렉서스-조금 흐림  ▲혼다-맑은 가운데 약한 구름  ▲닛산-매우 흐림  

▲인피니티-흐림 후 갬  ▲미쓰비시-강수확률 90%

자세한 내용은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조현민
Car Life News Clipping2012. 11. 21. 10:29

안녕하세요! 

일상에 발을 딛고 이상을 향해 달려가는 '일상'주의자! 조현민입니다.

어제와 오늘 오전의 카-라이프 관련 주요 뉴스 브리핑 드립니다.

 

< 11/21 () News Clipping >

 

1.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정비

지식경제부가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연비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방식에 맞춰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측정을 인정하는 기본 골격은 유지되지만 제작사의 자체측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양산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엄격히 시행되고 사후관리 결과 또한 공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6종이 연비 3% 이상 부풀려

앞서 안내 드린 내용의 연장선 상에서….

지식경제부가 20일 공개한 '2012년 양산차 공인연비 사후 관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인연비 사후(事後) 검증을 마친 21개 차종 가운데 6개 차종이 공인연비보다 실연비가 3%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공인연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국내에서도 들끓기 시작하자 정부는 내년부터 자동차 연비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5% 이내의 오차는 공개하지 않았던 방침을 바꿔 사후 검증 결과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연비 오차 허용 범위도 5%에서 3% 이내로 축소되고, 연비 측정 대상도 시판 모델의 10%까지 늘리기로 하였답니다.

이 정도로 강화하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3. 자동차 연비 검증 강화, 실효성 있을까

또한 위 기사를 이어 받아 연장되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연비 검증강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밝힌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차 연비 제도개선 방안에서 공인연비 측정 방식 자체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과 미국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연비 측정을 스스로 하는 ‘자가인증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보다 신뢰성 있는 연비측정을 위해서 유럽연합(EU)처럼 인증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경우 연비를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500만원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4.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 택시에서 안전벨트 의무 착용

오는 24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를 비롯해 각 지자체가 관할하는 도로법 상 도로를 이용할 때는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적용차량은 차량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ㆍ시외버스를 비롯해 전세버스나 일반ㆍ개인택시, 장의차량 같은 특수여객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중 일반ㆍ개인택시는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 한정해서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구요.  

주행 중 안전벨트 꼭 착용하셔서 불의의 사고 시에도 피해를 줄이고, 미착용으로 단속되는 일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

 

5. 비상!! 자동차 보험사기…대응은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갑작스런 사고가 나면 운전자들은 당황하기 쉬운데요.  

자동차 보험사기를 노리고 사고를 낸 사기꾼을 감별해 내고 대응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사전에 인지한다면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6. [기고] “자동차 바꿔줘”/류병운 홍익대 법학과 교수

레몬법(Lemon law)을 아시나요?

미국 구매자의 경우 신차가 같은 문제를 반복해 일으키면 교환해 주는 이른바 ‘레몬법’(Lemon law)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국내 구매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몬이 오렌지 같으면서도 너무 시어 먹기 어렵다’는 것에 착안해 유래된 레몬법은

품질과 안전기준에 반복적으로 미달하는 자동차, 즉 ‘레몬’의 구매자에게 제작사가 교환이나 역구매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도 속히 레몬법을 도입하여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없애야 한다’는 홍익대 법학과 교수의 기고문이 관심을 끕니다

Posted by 조현민